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1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
위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할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요청 사실 통지 서비스.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목적외 제공은 별도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해당된다. 프라이빗한 개인정보란 개인신용정보조회서에도 담긴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다.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제공 가능하다.
ㅇ 개인정보의 이용에서 나열한 1~9항까지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