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놓고 참고한다. 경제총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경제총조사를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그냥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관련 궁금증 Q&A
경제총조사는 왜 하는가요?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사업체의 규모 및 고용인력의 구조변화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실적 등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 통계법 제5조3(총조사 실시)
이런 조사를 꼭 실시 해야 하나요?
사업체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통계법 제17조(지정 통계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 응답 의무)
어디서 경제총조사를 합니까?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통계정책을 수립하고 실업률, 물가통계, 경기지표 등 국가 기본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조사된 내용이 과세자료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통계조사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답해도 됩니다.
응답한 내용이 다른 경쟁사업체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가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누설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통계청에서는 현재 국세 자료를 통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 자료와 경제총조사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국세 자료보다 세분된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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