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자문하고, 유권해석과 서류작성 대행은 물론 세무, 금융, 신용관리 등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법률 및 재기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법률자문, 심화상담 지원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의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이다.
-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인 당 1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1건당 3회까지 자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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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법률지원 서비스 내용
○ 법률 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관련 애로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 서면 자문 및 대면 자문을 한다.
○ 심화상담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금융, 신용관리 등 복합적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으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자문 횟수 |
법률 자문 |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법률자문, 유권해석 | 1건 |
심화 상담 | 신용관리, 신용회복, 세무 회계문제(부가가치세법) 등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세무/회계 등 애로사항 상담 | 1건 |
※ 법률자문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심화상담은 재기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드디어 '법적조치'라는 문구 등장.
<지원 절차>
① 사전진단,일반상담(재기지원센터)
- 사전진단 툴(tool) 활용한 폐업 자가진단
- 폐업 절차 및 방법 안내
② 심화상담(재기지원단) or 법률 자문(법무법인)
- 소상공인의 신용도관리, 채무상담 등
- 유권해석, 서류작성 등
③ 진로제시(재기지원센터)
- 소상공인공단 지원사업 및 취업, 재창업 연계
-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사업 연계
신청참고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 법률자문,심화상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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