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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경쟁 행위 유사투자자문은 처벌 받아

by 장농면허증

유사투자자문을 하면서 부정 경쟁을 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단순 신고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투자 조언만 가능하다. 시장질서를 해치는 부정 경쟁은 선량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규제된다.

 

부정 경쟁 유사투자자문업 처벌

유사투자자문사의 부정 경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 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용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독 당국은 투자자를 현혹시키거나 속이는 과장 광고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년 연속 누적수익률 1,500%"라고 광고하였다면, 3년 수익률 1,500% 관련한 수익률 산정대상, 산정기간 및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산정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체 개발 인공지능 급등주 검색기 월 적중률 97%"라고 광고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명, 서비스 기간(가입시), 이용정지 기간, 서비스 해지일, 결제금액, 환불금액, 환불 시 공제금액 산정방식이 포함된 상세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부정 경쟁

미등록 투자자문 투자일임엄

K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 통화, 카톡을 주고받는 등으로 매도 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다.

 

L업체는 1대 1 투자자문 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업체 직원 3~4명과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된 대화방을 개설하고 주식 개별종목 상담을 진행하였다.

 

투자자 홍길동 씨는 P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P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는데 90%에 가까운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부정 경쟁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에 의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5조) 대상이다.

 

무인가 투자매매 투자중개업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만 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 원에 매도하여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에게는 투자손실을 끼쳤다.

 

B업체는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 가격, 매수 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매매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 C업체는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에 의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

M업체는 "월 누적 수익률 287%, 총누적수익률 4,805%"로 인터넷에 게재하고 투자자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

 

I업체는 "주식투자 상위 0.5%의 비밀, 승률 95%로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투자자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

 

D업체는 "한국기록원 기록 인증, 월평균 273%의 경이로운 수익률 인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 불법 행위로 표시광고법 제98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의한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표시광고법 제17조)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O업체는 인터넷 증권 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O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권유 및 실행하였다.

 

T업체는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부정 경쟁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서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조항이나 제101조 4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하는 것에 의하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처해질 수 있다.

 

환불에 불리한 약관

정상가 2,000만 원짜리를 12개월 200만 원 특가 서비스로 계약한다고 하고서, 가입 고객이 수익률 200% 이상 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며 환불 시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차감된다고 하여, 고객은 한 달 정도 사용해 보고 수익이 없으면 환불 요청하여 180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1개월 사용한 사용자에게는 정상가 기준 1개월 적용 이므로 환불금액이 없다고 하거나, 일할 계산도 정상가를 기준으로 하여 3일만 지나도 환불금액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하여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폐업, 소재지, 대표자 변경 미신고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폐업 확인하여, 신고서 상 소재지, 대표자, 상호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서 상 홈페이지 주소와 실제 홈페이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의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이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정 경쟁, 불법 행위 하면 꿀밤 맞는 수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 조언이 가능하다. 특정 소수 또는 개인에게 1:1, 1대 1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특정인에게 투자자문이 가능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투자자문업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비해 설립조건이 엄격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정 경쟁, 불법 행위를 하다가는 규제 감독 당국에 의해 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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