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지원은 국세청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세무업무 무료 지원 제도이다.
영세사업자 납세지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무료 세무지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에 대한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이다.
지원대상
영세사업자 납세지원 서비스인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의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갖춘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자이다.
- 영세 중소법인 :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비계열 영리 내국법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장애인 사업장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지원 제외 대상>
- 배제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지원 배제 업종 영위하는 경우
- 조세범칙 자료상(자료상 혐의자료 제외)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경우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지원내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의 이전,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무료세무자문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영세납세자에게 일반 상담,신고 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일반상담 :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 신고 도움 : 홈텍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ㅇ신고대리는 지원하지 않음 - 권리 구제 :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 자문 등 안내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 바쁜 생업 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 지원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에서 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상담 내용은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가 있음.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또는 전화(국번 없이 전화 126번→ 3번)하여 문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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