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행위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신종 사기 수법이 계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포괄적 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하였다. 주식 부정거래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따른다.
주식 부정거래 유형
주식 불공정거래는 다양향 형태로 시도된다.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주식 부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이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의미한다.
- 부실표시의 사용행위이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시세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다. 규제대상 상품, 거래장소에 제한이 없고, 매매유인의 목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시세조종보다 광범위하다. 반드시 문서의 이용을 요하지 않고, 강연회, TV, 라디오를 통한 경우도 포함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표시를 한 것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이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목적 또는 시세변동 목적,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면서 특정인(기자 등)에게 전파하는 것도 유포에 포함되는 부정거래이다.
주식 부정거래의 사례
-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례에 대하여 금감원 조치
개요 | 코스닥법인 대표이사가 허위 재무제표가 기재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사용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특징 | 허위 매출 계상 및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이익이 과대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
조치 | 고발 2명 등 형사 조치 |
- 무자본 M&A 이후 허위 보도자료 등으로 차익 실현에 대하여 금감원 조치
개요 |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허위의 신규사업 추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이득 취득 |
특징 |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상장사를 인수 인수 이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 보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 또는 보도를 통한 주가 상승 후 차익 실현 목적 |
조치 | 고발 1명, 수사기관 통보 2명 등 형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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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주식 매매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시장규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주식 매매로 정당한 수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공자님 말씀이다.
자본시장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장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인지 여부나 위계인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부정거래 행위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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