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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

by 장농면허증

시세조종은 주식 작전 세력의 주가조작 개입의 방식이다. 매매유인 등으로 주식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감독당국의 주식 작전 감시와 규제는 장중 실시간 추적이 이루어진다. 개인 주식 세력이든 법인 수준 주식 세력이든 주식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은 시장교란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주식 세력의 시세조종 유인

주식 세력은 매매유인 등으로 자유로운 수급을 통해 형성되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에 이끌린다. 감독 당국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에도 시세조종 의심거래는 장중에 개인 투자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정도다.

 

주식 작전 시세조종의 유형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 작전 세력이 가장·통정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 가장 매매는 동일인이 매매의 계산주체가 되어 주식을 동시에 사고파는 행위이다. 통정매매는 자기가 매수(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타인과 통정하여 같은 가격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이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투자자로 하여금 시세에 대한 판단을 오인시켜 매매거래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주식 세력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이다.

 

- 고가매수 주문, 허수매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이다. 장중 장마감 등 어느때고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속이는 허매수 허매도가 횡횡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 자기 또는 타인의 조작에 의해 주가가 변동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주식작전 행위이다.

 

(4) 시세의 고정·안정을 위한 시세조정 :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단독 또는 공등으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다.

 

- 증권의 시세를 일정범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박스권에서 빨래줄처럼 계속 횡보하기만 하면 성질 급한 투자자는 미치고 환장한다.

 

(5)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 : 장내파생상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당해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와 그 반대방향의 행위이다. 파생상품 기초증권은 코스피 200 종목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작전세력이 관려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금지 요건.

 

주식 세력의 시세조종의 주요 동기

(1) 저가에 주식매집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주식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다.

 

(2) 최대주주가 개입된 경우 시제조종이다. 최대주주가 직접 또는 작전팀에 의뢰할 수 있다. 대주주도 스스로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

  • 주식담보대출(무자본)로 코스닥기업을 인수한 자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방지하여 경영권 유지 및 타인에게 고가로 양도하기 위한 경우이다.
  • 비상장회사와 합병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결국 피해는 개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의 압력을 받고 시세를 상승시키려 하는 경우이다.
  •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세를 상승시키려 하는 경우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유상증자 참가를 유도한다. 
  • 가장납입(제3자배정)을 통해 발행된 신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한 경우이다.

(3) 금융회사 등이 주도한 경우

  •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서 시세조종 한다.
  • 보험회사가 결산기말에 보유한 주식 평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세조종한다.
  • 증권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ELS의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하여 조기상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세조종한다.
  • 투자은행(IB)이 코스피 200 지수 연동 파생상품에 투자한 후 주가지수를 하락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다.
  • 증권 전문가가 회원들의 수익률 보장 및 신규 유료회원 유치를 위해 시세조종한다. 유사투자자문회사의 주식전문가들이 단기의 주가조작을 회원들을 이용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주식 부정거래 금지.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사례

- 사건 개요 : 유료회원으로부터 월 50~100만 원 정도의 회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B 씨는 기존 회원들의 이탈 방지와 신규 회원유치를 위해 회원들의 수익률을 양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B씨는 시세조종이 비교적 쉬운 종목들을 물색한 뒤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동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한편, 동 종목들의 회원들에게 매수 추천하여 회원들의 수익률 제고시킨다.

 

이 밖에도 B씨는 시세조종 대상 종목들을 선매수한 뒤 동 종목들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보유 주식에 대해 대량 매도주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숨긴채 회원들에게는 동 종목을 계속 사도록 매수 추천하였으며, 그 결과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약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 금감원 조치 : 금감원은 B 씨를 조사하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7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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