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더욱 엄격히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프라이빗한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의 개별성을 구분짓는 식별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가 엄격히 제한된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는 개인 신용평가기관을 통해서 발급된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일반 개인에 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11.03.29일 제정되어 2011.09.30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에 적용되며, 컴퓨터로 처리되는 전산정보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리 목적 달성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며,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 시에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공개된 장소에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심의·의결)하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프라이빗한 개인정보
퍼블릭에 대비되는 프라이빗은 본인 허락없이 공개될 수 없는 은밀한 자기만의 개인정보이다.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공의 목적이라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프라이빗 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개별성과 특정성이 엄격한 정보를 말할 것이다.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다. 예를 들면 특정 신용정보주체 식별정보, 거래내용 판단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 능력 판단정보 등이다.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 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크레딧 포유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정보 내역 보기.
개인신용정보조회서는 줄여서 개인신용정보서라고도 한다. 개인의 신용을 조회할 때 쓰인다. 국가시험 응시, 이민 신청,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서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긴다. 개인의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신용카드 한도 정보, 신용개설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채무조정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개인신용정보서를 보고 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신용정보죄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나이스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 한국신용정보원 등이다.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나열한 정보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한다.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의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행·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다.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 총액 및 납세실적 등 정보를 말한다.
5. 위의 1~4번까지와 유사한 정보
개인과 관련한 법원의 심판·결정 정보, 조세·벌금·과태료 등의 체납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 관련 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등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지하는 정보이다.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크레딧 포유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정보 내역 보기.
신용정보 관련 용어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신용집중기관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이다.
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요정보 제공·이용자이다.
처리 :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다.
개인신용정보취급자 : 신용정보회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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