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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계약 및 입주관련 유의 사항

by 장농면허증

운 좋게 LH 매입임대 주택 당첨이 되어 집 결정을 하게 되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LH 담당 직원이 중요 사항을 친절하게 구두로 알려 주지만, 배부해 주는 유의사항 안내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실수로라도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LH 매입임대 계약 관련 유의 사항

LH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은 입주자가 자격유지를 한다면 2년마다 9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된다.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기)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월 임대료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 외는 49,170원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다.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높이기) : 월세로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서만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에 따른 적용이율은 연 2.5%이고(향후 변동이 가능), 전환 단위는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만 하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다.(자세한 사항은 대출은행에 문의해 보면 된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관련 유의 사항

입주할 주택의 열쇠(비밀번호) 받는 날 5일 전까지 자신이 입주하는 주택의 관리사무소(예를 들어 충남주거복지 관리사무소의 경우 : 042-535-1801)에 전화하여 열쇠 수령을 예약하여야 한다.

  • 열쇠(번호키는 비밀번호 인계 받는 날) 받는 날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되며 청소, 물건 설치 등을 위해 미리 열쇠를 불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주말 및 공휴일에 이사를 할 시에는 평일에 열쇠 수령을 하여하 한다.
  • 입주 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미입주 시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에 대한 연체료, 임대료,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이 부과된다.

주택 현황(층, 향, 일조량, 도배상태, 보일러, 사다리차 가능 여부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 확인 책임은 매입임대 주택 신청인에게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은 퇴거 예정 1달 전에 해야 한다.

 

이사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도시가스 및 전기에 대한 개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입주자가 사용한 부분은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 : 충남 도시가스 1666-0009, 한전 042-123).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여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하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 LH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입주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이 있다면 본인부담으로 고쳐 쓰라는 것이다.

 

LH 매입임대 계약 및 입주 유의 사항
매입임대 계약 및 입주 관련 안내

 

- LH 대표 번호 : 1600-1004
- 매입임대 주택 충남권 관리사무소 : 042-535-1801
- 매입 임대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 : 042-470-0866
- 매입 임대 해약, 임대료 문의 : 042-470-0818
- 건물(하자) 관련 문의 : 1670-8572 

 

*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는 위에서 말한 계약 및 입주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확인으로 본인 이름에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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