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하면서 부당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이해상충 행위를 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을 해서도 안된다. 투자자에게 상품 판매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는 영업행위 규제 사항을 알리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2)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자본시장법 제49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써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시행령 제54조 제1항).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써 일정한 행위는 제외(시행령 제54조 제2항).
- 그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함)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시행령 제55조).
법원을 통해서 부당권유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손실보전각서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 ②합리적 근거없이 단정적 판단으로 한 투자권유 행위, ③금융투자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매매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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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법 제44조 제3항).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자본시장법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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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투자자의 매매주문동향 등과 같은 거래와 관련된 정보도 있고,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정보를 비롯한 특정 법인에 대한 내부정보도 있을 수 있다. 특정법인에 대한 내부정보와 관련하여 만일에 금융투자업자가 특정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거나, 특정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경우에는 준내부자가 되며,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정보수령자로서 역시 내부자에 속하게 된다.
어떤 경우이든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된다. 다만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내부자가 2차 정보수령자인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내부정보의 이용이 내부자거래의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도 이는 이 조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