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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 과장광고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당한 허위의 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거짓, 과장된 허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 관련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비자인 회원을 속이거나 회원을 현혹시키는 등으로 영업을 과장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면 안 된다.(표시광고법 제3조).

  • 부당한 표시나 광고의 유형 :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나 광고,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경쟁자를 비방하는 표시나 광고 등은 허위 과장광고라 할 수 있다.

 

부당한 허위 표시·과장광고 행위

수익률 보장, 수익률 강조 광고

특별한 근거 자료 없이 단순히 수익을 자신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또 터졌다!!! 대박종목 500% 이상 수익!", "이번 달 누적수익률 370%", "메이저 증권회사도 인정한 2000%의 수익률!!!" 등과 같이 근거 없는 허위의 과장된 단순 수익률로 광고하는 것이다. 

  • 주식투자는 위험부담이 큰 분야인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광고하고 있는 높은 수익률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않는다.
  • 같은 투자분야인 부동산 분양광고를 예로 들 경우,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는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약관 불공정 조항 예시.

 

환불, 혜택 제공 광고

주의를 환기하는 문구 없이 서비스 요금을 환불해 주거나 무료로 서비스 기간 연장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예를 들면, "마감 임박! 가입기간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이 날 때까지 서비스 기간 무기한 무료 연장!!!", "결실의 계절 이벤트! 이 기간 가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100% 수익보장 회원가입 자격 마구 쏜다.", "이 기간 가입하는 모든 회원은 환불규정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조건 회비 전액 환불가능!!" 등 지키지도 않을 기만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다.)

  • 가입비 및 서비스 비용을 환불하거나 계약 기간을 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회원에게 '무조건 손해 없이 안전한 계약'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에  명시된 특별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딴말을 하기도 한다.
  • 소비자인 회원이 해당 약관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므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 광고 이미지 자체에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고 문구를 필수적으로 삽입해야만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부정 경쟁 행위 유사투자자문은 처벌받아.

 

특별 할인 광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가격이 이전 거래 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분쟁조정 위한 전자상거래법.

  • 회원이 투자정보서비스 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기존 결제금액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이 과다 공제되어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실제로는 상시 할인 중임에도 특별 이벤트, 장기 계약 할인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써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실제로는 평상시에도 그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면서 허위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눈속임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허위 과장 광고 예시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한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시정명령(시정조치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이다.

  • 기한 한정 : 이벤트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해 가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는 식이다. (광고 내용 : 이벤트 마감일 **월 **일, 이벤트 마감 이후에는 정상가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재가입 시 할인가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특별 할인 : 서비스 제공 가격이 이전 거래 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다.(광고 내용 : **월 **일부터 회비 인상이 단행됩니다. 특별 이벤트 기간 내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재가입 시 이벤트 할인가로 계속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금지 표시
허위과장광고 안돼

 

실력으로 투자 조언하고 정당하게 영업해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관계로 허위의 과장광고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회원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무슨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허위의 광고로 회원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정직한 투자 조언이라면 회원들이 다소의 손실을 보더라도 불만이 크지 않을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로 삼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조언 업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손실은 손실대로 끼치면서 허위의 과장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소비자 회원의 불만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직하지 못한데서 커지는 것이다. 실력도 없으면서 회원을 속이기까지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력으로 투자 조언하고 정직하게 영업해야 자신도 좋고 회원들도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