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사업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감독기관에서는 심사 후 하자가 없으면 수리 통지를 하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출 처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 매뉴얼과 각 서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금융소비자 정보포탈 금용감독원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 신고서 제출 및 처리절차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 신고심사→ 신고수리(신고현황 게시)→ 영업개시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신고서 제출 : 우편 제출처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 (자산운용 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 신고수리 : 수리 통지 공문 발송, 신고가 끝난 업체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 등재되어 조회가 가능해 진다.
- 신고된 업체 현황 보기 :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ine.fss.or.kr)→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 게시. 또는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www.fcsc.kr)→ '민원신청→ 금융거래시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현황→ 링크사이트 이동(금융감독원_Fine)'에 게시.
◇ 신고 이후 영업 과정에서의 각종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변경 보고 : 명청,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보고, 미보고시 과태료가 부과됨.
- 폐지 보고 : 자진 폐업 시 보고,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됨.
- 신고 유효기간 만료 :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계속 영업 시 재신고 필수(건전영업교육 재이수해야 함)
- 직권말소 :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직권말소, 과태료 3회 이상 부과 시 직권말소, 사업자등록 말소시 직권말소.
☞ 참고 자료 파일 : 유사투자자문업신고_신고서.hwp
신고서 작성 요령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서 시행문 (표지)
- 문서번호 : 문서관리시 사용하는 번호를 기재하되, 별도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 날짜 : 문서 발송일자 기재
- 참조 :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기재
- 사본 수신 : 기재 불필요
- 서명(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직인을 날인(개인 대표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호 및 소재지
- 상호명 및 정보 명칭 : 상호명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오명을 기재하며, ARS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사업목적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목적을 기재한다.
-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기재.
- 전화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전화,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적는다.
- 홈페이지 주소 : 복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 주의 사항
-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38조).
-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등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7조).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직위 :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임원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를 기재한다.
- 주요 경력 :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기재한다. 경력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 조치내역 :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부정 경쟁 행위 유사투자자문은 처벌 받아.
- 의무교육 이수 일자 : 대표자는 의무교육 이수 일자를 필수적으로 기재(대표자가 아닌 임원은 선택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작성한 사업자금을 기재한다.
- 이름(상호) :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1)
- 영위업무의 종류 : 7가지 업무 종류 중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는 영위 여부란에 "○", 영위할 계획이 없는 업무는 "×"로 표시한다.
1. 문자메시지(SMS) 및 단체 대화방
2. 전화자동응답방식(ARS)
3.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포함) 운영
4. 강연
5. 출판물 판매(S/W, 서적 등)
6. 방송(TV, 인터넷 등)
7. 기타
- 정보전달수단별 사업계획서 첨부할 것 : 홈페이지, 방송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전달 수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것.(참 알뜰히도 요구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약관 불공정 조항 예시.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2)
- 인적, 물적 시설 구비현황에서 성명 : 법인사업자이니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은 모두 기재하며, 직원은 유사투자자문업 담당 직원을 모두 기재(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부 직원을 모두 기재).
첨부 서류
첨부 서류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 "유사투자자문업 사업계획서 신고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