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 하는 것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5월은 국가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하는 달
열심히 일한 국민 가운에 소득이 기준이하인 경우,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에게도 가구원, 총급여액 등의 조건을 따져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준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것이다.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든 2020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치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온다. 우편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알람을 울리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다. 직장인들이야 이미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도 끝났고 소득이 확인되니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안내문이 날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매년 날아오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안 날아오면 약간 불안하고 의아할 것이지만 걱정할 것 없다.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한 뒤에 근로장려금 신청
개인사업자는 5월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9월 말경(2021년은 8월 말경)에 지정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으면 2020년 확정 소득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인이 신청하도록 한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메뉴로 들어가서 지시 안내를 따라서 일반 신청으로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한 뒤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5월말까지 지급은 8월말.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접속한다. 메뉴중에서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신청하기' 를 클릭한다. 혹시나 해서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 봤더니 "귀하는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팝업 된다. 이런 된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이전에 했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과 비슷한 화면 디자인으로 되어있다. 노란색의 사각형 메뉴들이 신청하기, 조회하기, 신청 전 자기 검증, 안내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보여진다. 일단 '신청 전 자기 검증'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등을 열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소득자료 확인' 클릭
국세청에 제출된 2020년 귀속 소득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귀속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닙니다.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우 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
신청요건을 입력해 나간다. 부양자녀수: 0명, 총소득 : 단독가수 2,000만 원 미만 여부 : 예, 재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예를 선택하였다.
총급여액 등 입력에서 신청인 근로소득 총액 : 64,627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2020년도에 벌어들인 에드포스트 수익이다. 국민연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확인
선청자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됩니까? : 아니오 를 선택 하였다.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2020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나는 대한민국 국적자 이지롱.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살아온 세월이 남은 세월보다 많은 나이지 롱.
③ 2020년 중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이 아니지롱.
이렇게 신청 요건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니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가 팝업 화면에 나타난다.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은 **만원으로 없는 것보다는 나은 금액이다.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고마운 금액이니 받아서 요긴하게 쓸 생각이다.
귀하(단독 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64,627원)께서 직접 계산 하신 근로장려금은 ***,***원 입니다. 만약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
※ 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입력된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입력된 소득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는 오직 본인이 기록한 것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실제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증액, 감액 또는 지급 제외 결정될 수 있으며, 지급 후에도 사후검증 등에 따라 환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세액 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yes, 그렇게 하세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 내(매년 5월, 2020년에는 5.1.(금)~6.1.(월) 06:00~24:00까지)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후 신청(2020년에는 6.2.(화)~12.1.(화) 06:00~24:00까지)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었다. 5월 말 이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을 주긴 주는데 페널티를 가하여 10% 떼고 90%만 주겠다는 것이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지난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된 소득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4월 10일까지 총 급여액 등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세, 지방세 미납한 것은 없으니 해당 없다옹.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다시금 (주의사항)이 팝업 되어 안내된다.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귀하의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2020년 귀속, 정기)' 화면이 열린다.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화면에서 1. 인적사항 작성, 2. 소득명세 작성, 3. 전세금 명세 작성, 4. 계좌정보작성, 5. 신청 확인 및 전송 메뉴가 보이고 차례대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1. 인적사항 작성
*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명세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작성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구원 정보가 자동 조회되며 사실과 다른 경우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기본사항' : 이미 기본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다. 틀린 것이 없는지 보고 넘어간다. 연락처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중 반드시 1개 이상 입력하라고 한다.
'가구원 명세'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다. 그러니 자녀세액공제금액 : 0원, 70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 : 아니오 이다.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2. 소득명세 작성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
-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소득의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확인 금액란을 정정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체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소득정보 제공 동의 신청')
* 소득명세를 수정하신 경우에는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첨부서류제출' 또는
- 세무서에 직접 제출
'근로소득 명세'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클릭하니, "기존 국세청 자료는 삭제되고 불러온 자료로 대체됩니다." 메시지가 뜬다. '확인'을 클릭하니,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0건)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팝업 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다는 말인 것 같다. 당연할 것이다. 작년에 국세청에 따로 근로소득 신고한 것이 없으니까. 네이버 블로그 운영 수익을 기재하기 위해 '소득 추가' 버튼을 클릭했다.
- '근로소득 추가'에서 소득자 : 본인, 소득발생처(사업자등록번호) : 네이버 에드포스트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62517, 소득발생처(상호(법인)명) : NAVER그린팩토리, 확인금액(근로소득) : 64,627원 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하였다. '근로소득 명세'에 새롭게 네이버 블로그 에드포스트 수익금 64,627원이 기록되었다.
- 추가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첨부서류 서식 선택 가능 서식명 중에 '급여,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을 선택하고, 서식 선택에서 첨부파일로 제출하기로 한다. 네이버 블로그 에드포스트 수익금 지급받았던 날짜의 금액이 나오도록 통장 사본을 알 캡처로 캡춰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금액은 64,627원인데, 은행이 두군데다, 2000.03.25일에 ㅇㅇ은행 계좌로 6,830원, 2000.12.30일에 ㅇㅇ은행 계좌로 57,797원을 지급 받았다. 이와 함께 네이버 에드포스트에 로그인 하여 지급내역 현황을 캡춰하여 파일로 제출하였다. 소득 금액은 10만원도 안되는데 증빙해야할 제출파일이 3개나 된다. 제출파일 3개를 각각 '미리 보기'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했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에드센스 지급 받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swift 코드 있는 은행 계좌 설정.
카카오에드핏 kakaoAdFit 심사 보류 재심사 요청 이건 뭐야?
'사업소득 명세' : 국세청 자료 10,000원이다. 업종 724000, 조정률 60%, 사업소득 6,000원이 된다. 증빙서류를 찾으려니 도저히 못 찾겠다. 10,000원 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소득명세'에서 지워 없앨까 생각하다가 그냥 두기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판단하겠지 뭐. 증빙서류 없다고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로 가져온 내용을 삭제하고 없애면 수익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소득과 비용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는 봐주지만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봐주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증빙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없다고 하지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사업소득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서류 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메시지가 뜬다. '확인'을 클릭한다.
3. 전세금명세작성
* 전년도 6.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추가) 클릭합니다. 없으니 통과.
*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 입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였다.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4. 계좌정보작성
고지가 바로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거의 다 되어 간다. 근로장려금 받을 본인 통장 계좌번호 적으라는 것이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지역 농,축협은 '지역농,축협'을 선택합니다.
* 저축은행 등 일부 제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정보' : 신청자 예금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현금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우체국 방문 수령을 선택했었다. 은행 통장이 압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자 예금계좌'를 선택하고, ㅇㅇ은행 계좌를 적어 넣는다. 금액이 1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압류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 압류될 위험을 감수하고 편함을 택하기로 한다.
5. 신청 확인 및 전송
종료하기 전에 주의 안내사항이 있다.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이렇게 하여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절차를 다 거쳐왔다. 마지막으로 주의 안내문을 한번 더 살피고,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함으로써 마쳤다.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고 '확인' 클릭하니 '접수증'이 팝업 된다. '접수증 출력'을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을 해둔다. '종료하기'를 클릭하여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PS : 첨부서류 제출하기
근로소득 명세 작성 중에 증빙서류 제출이 잘 안되었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츨-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첨부서류 제출하기'로 들어가서 '첨부서류제출 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기' 한다.
첨부서류 제출하기 : 소득 및 재산의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조회하기] 클릭한 후 첨부서류를 선택합니다.
- [파일 찾기] 클릭한 후 해당 파일을 선택합니다.
- 제출 파일을 선택한 후에 [파일 변환]을 클릭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파일 형식이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BMP)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첨부서류제출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첨부서류로 서식 선택에서 '급여,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을 선택하고 '파일 찾기'에서 해당 증빙 파일 3개를 차례대로 불러들였다. 화면 아래에서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3건). [첨부서류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제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클릭한다.
두 번째 첨부서류로 서식 선택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선택하고 '파일 찾기'에서 해당 증빙 파일 1개를 불러들였다. 화면 아래에서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1건).
최종적으로 제출 파일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우측 중간쯤에서 [첨부서류 내역 조회-조회하기'를 클릭하니 4건의 파일이 제대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다.
자 이렇게 하여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을 무난하게 마쳤다. 요즘은 정말 웬만한 일은 전부 인터넷 상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아,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하루 일당 벌기가 이렇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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