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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분쟁조정 위한 방문판매법

by 장농면허증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에도 불만사항 처리나, 회비 중도 환불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 법률 중 하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 분쟁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일정기간(1개월 이상)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주식투자 정보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제공하는데 대하여 대가를 받고, 이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대한 약정에 따라 환급하게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 계속거래업자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방문판매법 제30조).

  •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63조, 제66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31조).

  • 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서비스 대가를 초과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32조)
  •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수 있고 이를 반환할 경우 재화 등의 시장가격,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추가 환급해야 한다.(방문판매법 제31조, 시행령 제41조).
  • 환급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 지연 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방문판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2조).

 

(금지행위) 계속거래업자에게 금지되어 벌칙이 따르는 행위 규정이다.(방문판매법 제34조).

  •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 계속거래 등에 필요한 재화 등을 통상의 거래 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싼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교육 수강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교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재가 오프라인 서점 판매 가격보다 훨씬 큰 경우
  •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 결근 또는 퇴사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또는 전산처리 등을 회피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기간 경과 및 지연처리로 인한 위약금 가중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사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
소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구매 권유를 받는 경우에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 전화를 통하여 구매 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으나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시 부정행위 유의 사항.

 

(입증책임) 소비자와 다툼이 발생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방문판매법 제36조).

 -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

 -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 입증 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방문판매법 제30조~제32조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방문판매법 제52조).

중도에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거나 1년 계약기간 중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게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방해하지 못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부정 경쟁 행위 유사투자자문은 처벌 받아.

 

분쟁조정은 상호 합의로 처리

어떤 일도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회원의 불만을 처리해 주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상호 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무난하다.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누가 더 이익을 보고할 것이 없어야 한다. 최초에 회원가입 계약 신청서에 적힌 약관 규정에 근거한 민원 또는 회원 불만 사항이 처리되고, 중도 회비 환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옛말이 그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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